'정당 후원금', 대구도 전교조 징계의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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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유야무야 하지는 않을 것" / 전교조 "교사 옭죄기 위한 무리한 징계"


경북교육청에 이어 대구교육청도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대구교육청은 9월 7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지난 1차 징계위원회(8.6) 때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교사 20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대구 23명의 교사를 징계하도록 했지만, 이들 가운데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며, 2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라 학교재단측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청 징계위에는 20명만 올랐다.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9.7)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9.7)

이에 앞서, 경북교육청도 지난 8월 25일 징계위를 열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대구교육청 최병호 장학관은 '징계 의결 연기'와 관련해 "징계위를 언제쯤 다시 열 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징계가 종료가 된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할 것"이라며 "유야무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배종령 정책실장은 "대구교육청도 전국적 분위기를 따라 간 것 같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앞서 징계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당 후원금'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1심 판결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교조측은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대구 전교조 교사 23명을 비롯한 전국 183명의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밝혔으며, 대구시교육청은 6월 25일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위원회에 냈다. 그러나, 대구.경북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징계'를 결정한 한 곳도 없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의 '징계 의결 연기'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이어온 '천막농성'을 93일만에 마무리했다. 또, 징계당사자들의 릴레이단식도 46일만에 끝냈다.

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6월 단식농성을 벌인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 임 지부장은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교육청 측의 '철거 요구'로 농성을 대구교육청 정문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6월 단식농성을 벌인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 임 지부장은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교육청 측의 '철거 요구'로 농성을 대구교육청 정문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전교조가 일관되게 요구한 '판결후 징계위 개최'에 근접한 결정으로서, 이번 징계 건이 다분히 전교조 교사들을 옭죄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우려와 반발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교육자치기관의 고유한 자율성마저 침해하려 들었던 교과부는 이번 기회에 깊은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성을 마감한다고 부당징계 저지와 MB교육정책 반대, 공교육 강화라는 우리의 뜻을 접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해 그동안 미뤄온 참교육 의제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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