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 '체불임금' 지급 요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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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교과부 '취업규정' 변경, 12억원 미지급" / 교육청 "노동부 판단"

 

경북지역 학교회계직 비정규노동자들이 "교과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당한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이하 전회련)은 10월 18일 오전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1년도 임금을 단 4%만 인상했다"며 "경북지역 74개 학교 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동자 272명의 2011년도 3~4월 미지급 임금 인상액 12억5천129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0여명은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와 경북교육청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1년도 임금을 단 4%만 인상했다"며 "경북지역 74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72명의 2011년도 3~4월 미지급 임금 인상액 1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011.10.1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0여명은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와 경북교육청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1년도 임금을 단 4%만 인상했다"며 "경북지역 74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72명의 2011년도 3~4월 미지급 임금 인상액 1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011.10.1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종사원, 행정사무보조원, 도서관 사서를 비롯한 학교회계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년 공무원 보수체계와 연동돼 결정된다. 이들의 연봉은 기능직공무원 10급(영양사와 사서는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월 기본급의 21배로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기능직 10급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월 기본급이 각각 299,300원(36%)과 281,400원(38%) 인상된 만큼 학교회계직 급여도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월 평균 29~47만원가량 인상돼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통해 단 4%만 인상했다.

2011년 공무원 본봉의 21배 적용시 연봉기준액 대비 4% 인상 차액 / 자료.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
2011년 공무원 본봉의 21배 적용시 연봉기준액 대비 4% 인상 차액 / 자료.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

대신 올해부터 명절휴가보전금으로 추석과 설 연휴에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시기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법 무시한 월권행위", "임금 인상액 돌려줘야"

이 같은 교과부의 임금 인상에 대해 학교회계직 비정규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의 합의나 당사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며 "교과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북지역 학교회계직 비정규노동자 272명의 3월, 4월 임금 인상액 12억5천129만원이 체불됐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회련 이복형 경북지부장은 "교과부와 경북교육청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회계직 비정규근로자들의 임금을 단 4%만 인상했다"며 "교과부가 내놓은 '처우개선안'에 포함된 '명절휴가보전금'과 '장기근무가산금'도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3월과 4월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전회련 이복형 경북지부장, 이시정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전락 경북본부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전회련 이복형 경북지부장, 이시정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전락 경북본부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회련 이시정 사무총장은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는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따라서 동결하더니 공무원 임금이 오르고 나니 그만큼 못주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정직해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 법을 무시한 채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전락 경북본부장은 "후보자시절 '명품 교육'을 만들겠다던 이영우 교육감이 '명품 교육'을 위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을 싹둑 잘라버렸다"며 "학교가 웃음꽃 피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당 기본급에 포함된 것", "35% 인상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강용묵 주무관은 "올해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다"며 "노조의 주장은 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의 21배를 학교회계직 연봉으로 책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일반직 9급 공무원과 기능직 10급 공무원 1호봉의 월 기본급은 각각 1,119,400원과 1,016,500원으로 전년 대비 299,300원(36%)과 281,400원(38%) 인상됐지만, 올해부터 기존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임금 인상률은  5.18%(72,273원)와 5.23%(66,778원)에 불과하다.

공무원 보수 및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인상 내역 / 자료.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
공무원 보수 및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인상 내역 / 자료.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맹

강용묵 주무관은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급의 월 기본급 21배를 학교회계직 연봉으로 책정하게 되면 전년 대비 35%가량 인상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학교회계직 비정규노동자들의 연봉을 전년대비 4% 인상하고, 연봉의 1.1~1.9% 가량인 명절휴가보전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결국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강용묵 주무관은 "근로기준법 94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시정 사무총장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학교회계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연봉이 35% 인상 돼도 월 119만4천원 밖에 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소송에서 이 부분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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