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사실상 의료민영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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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대구 강연 / "각종 부대사업으로 돈벌이 치중→의료비 폭등...과잉진료 더 심해질 것"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에 대해 우석균(52.의사.건강과대안 부대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12일 대구 강연에서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윤창출을 할 수 있다"며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주식을 상장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등 병원 인수・합병도 가능해 지금보다 10배는 더 돈벌이에 치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삼성, LG, SK, KT 등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들이 자본잠식을 통해 전국체인병원을 가지기 쉬운 구조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재벌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자연스럽게 환자는 치료대상이 아닌 소비자로, 병원은 치료공간이 아닌 상품을 파는 의료주식회사로 전락한다. 환자들은 기형구조에 의해 희생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를 주제로 강의하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2일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를 주제로 강의하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과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12일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를 주제로 우석균 정책실장 초청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는 병원 부대사업은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도 '비영리법인 병원은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장,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의료민영화"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의료민영화 핵심"으로 꼽고,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허용도 "민영화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과잉진료가 굉장히 심하다. 실제 예로 갑상선암 수술률은 OECD의 10배고 척추 수술률은 일본의 7배"라며 "주식회사가 되면 이윤을 위해 과잉진료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식당,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뿐 아니라 의료건물임대, 의료기기임대, 헬스클럽, 호텔, 모욕탕, 온천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면서 의료질보다 돈벌이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자회사가 돈을 버는데 혈안되면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한다. 환자들은 비싼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연에는 시민 2백여명이 참석했다(2014.2.12.경북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연에는 시민 2백여명이 참석했다(2014.2.12.경북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도 "대기업 체인형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미국은 영리병원이 허용된 후 15년 만에 전국 영리병원이 3개로 통합됐다"며 "우리도 몇 년 안에 대기업이 모든 병원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나라는 공립병원 비율이 90%에 가깝고 미국도 30%나 되지만 우리는 사립병원 비율이 90%"라면서 "의료비 폭등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 보장율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않으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55%에 불과해 민영의료보험이 성행한다. 당연히 의료비가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율은 50%에서 45%, 40%대로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의료약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일단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자회사를 통한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며, 법에 의한 통과가 아닌 시행령을 동원한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말하거나 실제사례를 들면 괴담이라고 한다. 진정한 괴담유포자는 과연 누구인가. 결국 의료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다. 혈세를 퍼부어 대기업만 배불리고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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