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도 민영화?..."피해는 국민, 환자들에게 도움 안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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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원격진료ㆍ병원 영리자회사ㆍ법인약국 → "필연적 위험ㆍ돈벌이 수단ㆍ동네약국 무너질 것"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0일 경북대학교병원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비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회원이 패널로 참석했고, 김진국 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 사회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자법인) ▶법인약국 허용을 "의료민영화 정책 핵심"으로 꼽고 "비영리 원칙이 무너져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영역에서 영리 추구를 제한했던 '의료'와 '교육'을 올해 6월까지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오는 3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왼쪽부터)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회원, 김진국 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2014.1.10.경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회원, 김진국 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2014.1.10.경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원격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으로 현재는 불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진료 편리성'을 이유로 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안전성과 개인정보유출, 비싼 비용 때문에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특히 수 백만명을 대상으로 갑자기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계 오작동, 데이터 분실위험이 언제든 일어 날 수 있다"며 "대면진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원인을 놓칠 위험도 있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프레임이 달라지는 지각변동을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한 시스템에 모으기 때문에 상업적 유출도 언제든 가능하다"며 "모든 시스템은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 필연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원격진료도 '민영화' 일환이기 때문"이라며 "KT, LG, SK 등 통신사와 장비를 파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 시장을 1조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영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와 소모품이 비싸고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환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 비판 토론회'(2014.1.10.경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 비판 토론회'(2014.1.10.경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투자활성화 정책 핵심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인들은 수익을 배당 등의 방식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 결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성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영리 자회사 설립'과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도 허용해 시장화할 방침이다. 병원이 숙박업이나 여행업, 온천, 목욕탕, 체육시설, 화장품 의료용구 개발, 임대사업까지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은 "영리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핵심이자 단초"라며 "부대사업 등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병원에는 휴게시설이나 음식점, 미용업, 산후조리원, 은행업, 서점, 제과점, 편의점 등 대부분 시설이 있다"며 "종류 확장은 오로지 돈벌이 수단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제한해도 일일이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자회사 구조처럼 변해 병원이 금융시장에 완전히 노출된다. 비영리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 공공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2014.1.10.경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2014.1.10.경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1약사 1약국 체제를 뒤엎는 약국 체인화, 즉 '법인약국' 정책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한송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회원은 "강력한 민영화 정책"이라며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약국은 대기업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형 약국이 들어서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외주화로 노동실태도 열악해질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입은 물론, 약사 아닌 일반 노동자들이 조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수익성 떨어지는 시골에는 약국이 부재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약국 영리법인'이 허용된 나라을 언급하며 "네덜란드는 의약품 시장 90%를 5개 기업이, 노르웨이는 3개 기업이 81%를 점유한 뒤 1백곳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약국이 사라졌다"면서 "대기업을 원천봉쇄하지 않는 이상 법인약국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박근혜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목숨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에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9만5천여명 전 회원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하고 투표를 통해 파업이 확정되면 오는 3월3일부터 집단휴진을 벌이는 등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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