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사각지대,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0.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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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조사 / GS25·CU 91%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연장수당도..."인권침해" 70%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장들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않아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최저임금은 5,114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낮았고 주휴수당도 60%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율은 각각 50%, 40%대에 이르고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며 인권침해 경험율도 70%나 됐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기업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2014.10.1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기업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2014.10.1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청년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대구청년유니온'이 7월부터 9월까지 동성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맥도날드), 디저트판매점(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뚜레주르·던킨도너츠), 카페(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 영화관(CGV·롯데시네마), 편의점(GS25·CU) 등 대기업프랜차이즈 13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최저임금'은 5,11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낮았다. 30%는 5,210원 미만을 받아 최저임금법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 GS25와 CU는 무려 91.4%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파리바게트·베스킨라빈스·뚜레주르·던킨도너츠의 41%, 투썸플레이스의 20%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을 편법 적용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것이다. 사업장 중 37%가 불법으로 수습제도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평균시급 금액'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평균시급 금액'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법정수당' 준수율도 매우 저조했다. '연장수당' 평균 준수율은 50%에 그쳤다. 디저트판매점 중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편의점도 조사대사 중 1곳만 지급하고 있었다. '야간수당' 평균 준수율은 67%로 편의점과 디저트판매점이 각각 0%, 4.5%로 가장 낮았다. 일주일 중 15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에 받는 '주휴수당' 준수율은 35.5%에 그쳐, 3분의 2가량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수당 준수율'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법정수당 준수율'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 받은 비율은 32.7%에 불과했다. 67.3%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체결하고, 작성하고도 이를 알바생들에게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체 응답대상자 중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답한 사람은 36.3%에 불과했고,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26.9%, '어느 정도 보장되는 편이다'는 36.8%로 전체의 63.7%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는 30분,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현황'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현황'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휴게시간 준수 여부'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휴게시간 준수 여부'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퇴직금'을 주지 않는 곳은 절반에 가까운 46%에 이르렀다.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 퇴직금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지급되는 사업장은 절반 정도인 54%에 불과했다.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건강·고용·산업재해보험·국민연금은 사업장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알바생에게는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은 곳은 56%로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42.8%가 '알바 스스로 산재 비용을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퇴직금 준수 여부'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퇴직금 준수 여부'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산재 처리와 비용 부담'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산재 처리와 비용 부담'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근무 시간 중 특정 시간에 손님이 없거나 경영상 이유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강제퇴근이나 강제휴식을 시키는 일명 '꺾기(중간퇴근)' 비율은 평균 30.5%로 조사됐다. 특히 패스트푸점의 62.8%, 영화관의 60%가 이 꺾기를 악용해 알바생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인권침해 경험율도 70.9%나 돼 알바생 상당수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추가근무 요구나 스케줄 변경'이 25%로 가장 많았고 '식사시간과 장소가 보장되지 않음'은 19.6%, 'CCTV나 GPS 등을 이용한 근무통제'도 16.7%나 됐다. '폭언과 인격모독'은 4.7%, '성희롱 또는 성추행'은 0.4%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준수율은 50.5%로 49.5%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꺾기(중간퇴근) 비율'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꺾기(중간퇴근) 비율'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인권 침해 실태'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인권 침해 실태' /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매출 상위를 기록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각종 법을 위반해 청년 알바의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생계형 알바의 눈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은 16일 대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대기업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대안마련 토론회'를 연다. 이후에는 '대기업프랜차이즈 규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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