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정부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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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항공법ㆍ교류협력법 등 위반, 주민 생존권 위협...전단 살포 막아야"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대규모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인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통일대박론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즉각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4개 시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하루 전인 24일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라'고 적힌 전단 50여장을 풍선에 달아 살포했다.

'한반도 평화 위협, 민통선 주민 불안,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대구지역 기자회견'(2014.10.2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반도 평화 위협, 민통선 주민 불안,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대구지역 기자회견'(2014.10.2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오랜만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측을 비방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을 불러오는 행위"라며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측과 대화 의지가 있다면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기 전 전단 살포 행위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며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는 것이야 말로 남북 화해의 길이며 한반도 평화통일, 통일대박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과 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살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68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제·통제·주의공역 비행행위를 해선 안된다' ▷'헌법' 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는 '물품 등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라'(2014.10.2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라'(2014.10.2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을 포함한 7개 보수단체는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과 휴전선 부근에서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한 보수단체는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 같은 날 한 탈북자단체도 경기 연천군 중면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 132만장을 풍선에 묶어 북한으로 보냈다. 우리 정부와 북측의 경고가 있었지만 이들 단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

당시 북은 살포가 시작되자 전단을 향해 고사포 사격을 실시했고 곧바로 우리 군은 기관총 대응사격과 K-9 자주포를 대기시켰다. 이어 북은 장사정포를 대기시켰고 우리 군도 F-15기를 출격대기시켰다. 아찔한 교전 상황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때문에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보수단체 대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게다가 지난 23일에는 전단 살포가 예고된 파주와 고양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생활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단체가 신중히 중단해주길 바란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지난 2년간 2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풍선을 날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2014.10.2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풍선을 날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2014.10.2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두현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북삐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통일대박에도 역행하는 반평화적 행위"라며 "한반도 평화와 지역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삐라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삐라 살포는 일제강점기부터 전쟁 행위로 규정돼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남북이 맺은 약속과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정부가 즉각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진정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면 당장 삐라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방관도 동조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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