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를 촉구해야 하는 현실, 참담하다"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 입력 2015.12.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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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차 민중총궐기...대구 시민단체 "차벽과 물대포 없는 평화로운 집회를"


5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허가한 집회를 정부와 경찰이 강경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위헌"이라며 "정부와 경찰은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1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을 금지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을 겨냥해 모두 얼굴에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벽을 쌓고 물대포를 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인권과 민주주의가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2차 민중집회에서는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가면을 쓰고 집회와 시위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2015.12.4.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가면을 쓰고 집회와 시위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2015.12.4.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이들은 ▷5일 2차 민중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지 않을 것과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이주영(45)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는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을 때 경찰이 할 일은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며 "과잉진압으로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규모 정부 비판집회를 없앨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주성(52)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의장은 “경찰은 국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만 무서워한다"고 비판했다. 이대동(44) 포럼다른대구 대표는 “집회 자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집회 제한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를 복면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누가 정하느냐”며 “합법적 절차를 거친 집회를 불법으로 단정하는 일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2차 민중집회의 평화로운 보장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단체(2015.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2차 민중집회의 평화로운 보장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단체(2015.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앞서 11월 14일 국민 10만명은 '노동개악 반대', ‘밥쌀수입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차 민중집회를 벌였다. 당시 농민 백남기씨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이후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해졌지만, 오히려 정부와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출한 2차 민중집회 집회신고서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집회 주최측은 "금지통고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경찰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금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이 5일 서울에서 여는 2차 민중집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집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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