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한 대구 6명의 총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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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연대, 김부겸ㆍ정기철ㆍ조명래ㆍ최창진ㆍ변홍철ㆍ황순규 후보 '정책협약'


대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 6명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지역 2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난 한 달동안 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공약을 제안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수성갑)ㆍ정기철(수성을), 정의당 조명래(북구을), 노동당 최창진(중남구), 녹색당 변홍철(달서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동구갑) 후보 등 6명이 이 제안에 동의해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후보를 제외한 새누리당 후보 11명 전원과 더민주당 후보 5명, 국민의당 후보 1명을 비롯한 여러 정당 후보들과 무소속 유승민ㆍ홍의락 후보 등 19명은 이 제안과 협약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더민주당 김부겸ㆍ정기철, 정의당 조명래, 노동당 최창진, 녹색당 변홍철, 민중연합당 황순규(정당순)
(왼쪽부터) 더민주당 김부겸ㆍ정기철, 정의당 조명래, 노동당 최창진, 녹색당 변홍철, 민중연합당 황순규(정당순)

앞서 이 단체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총선 후보 38명 가운데 각 정당 후보 23명과 무소속 후보 2명 등 25명에게 정책질의서와 정책협약 제안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다. 전근배 정책국장은 "3월 초에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3월 28일 '유력 무소속'인 유승민.홍의락 후보에게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와 6명의 후보들이 맺은 '정책협약문'은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계에서 제안하는 ▷장애인 생존권 부문(6개), ▷장애인 사회권 부문(9개)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부문(4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2개)를 수용" 약속을 담고 있다.

주요 장애인정책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2014년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10.4% → OECD가입국 평균 21.6%),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과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4대 과제 21대 공약이다. 

이 단체는 오는 9일 낮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질의와 협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장애인정책 2대 핵심과제 >

 (과제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주요내용 -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한 사회적 관점의 장애 정의
 - 탈시설 체계 구축 : 집단 수용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
 -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 인권침해 상황 속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옹호 체계 구축
 -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 구축
 - 소득보장 권리 명시 : 적정생계 수준 이상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마련
 -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 장애인의 주거, 의사소통, 참정, 건강 등에 대한 법적 명시


 (과제2)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10.4%
   OECD가입국 평균은 21.6%.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0년대 유럽 수준”

❍ 2014년 기준 중앙정부 예산 370조원의 30%인 106조원이 복지 예산
   같은 해 장애인복지예산은 1.2조원. 전체 예산의 0.3% 수준.

< 장애인정책 4대 주제 21대 공약 >

 장애인 생존권 부문(6개)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 장애등급제 정부 개편(안) - ‘중·경 단순화’ 반대 및 등급제 전면 폐지
2)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3) 국무총리 산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민관합동기구 구성

2.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마련
2)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4) 보건복지부 탈시설로드맵 마련 및 5개년 계획 수립

3.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
2) 장애등급 및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3) 서비스 상한폐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4) 서비스본인부담금 폐지
5)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6) 인정점수 평가체계 개편

4. 장애인 연금 확대
1)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2) 연금 급여액 확대

5. 중증 장애인노동권 보장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2) 장애인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3) 근로지원인서비스 시간 및 예산 확대
4)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
5) 장애인의무고용률 인상
6)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7) 중증장애인 인턴제 기간 2~3년 확대
8) 뇌병변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직무개발
9) 공공기관 내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강제이행 대책 마련

6.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1) 공공임대주택 확대
2)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4)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제도화
5)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이행력 강화 및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사회권 부문(9개)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2)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저상버스 100% 도입
3)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및 접근권 보장
4)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기준 개정
5)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 도비 지원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 구제조치 강화 및 처벌조항에 대한 강제력 부여
2)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개정

9. 장애인교육권 보장
1)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체계 강화 및 법개정
2)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 마련
3)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4)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장애인주치의 제도 강화
2)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3)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5)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및 만 19세 이상 성인까지 확대
6)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지원금액 현실화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1)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2)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보장 및 예산 할당 편성
3)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4)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5) 시·청각 중증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마련

12. 장애인 보장구지원체계 강화
1) 전동보장구 무상임대제도 실시
2)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시행
3) 호흡기 장애인의 보장구 자부담 폐지
4)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급여 인상
5) 장애유형에 제한받지 않고 필요한 보장구 선택가능한 지원체계 확립

13.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1) 서울시립대 대학원 장애학과 시범 설치 운영
2)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14.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후속조치 및 이행강제 마련

15.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1) AAC 지원을 위한 제도화
2) AAC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3) 장애유형별 및 연령별 맞춤식 AAC 지원체계 구축
4)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 AAC 이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부문(4개)

16.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 강화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2) 현장중심의 발달장애인 인턴제도 (Project Search) 도입
3)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조속한 설치ㆍ운영
4) 소득보장 – 발달장애인 신탁제도 도입 
5) 장애인가족지원 법제화 및 지원 강화

17.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1) 각 시도에 1개이상의 전문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2) 뇌병변장애인가족지원대책 마련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지원제도에서 뇌병변장애인 탈락방지대책 마련
4) 발달장애인법의 대상에 포함

18.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1)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비자의입원제도 개혁
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3) 정신의료기관 및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대책 수립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 등 각종 법·제도적 차별 해소
5)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조활동 및 단체 지원

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1) 시·군·구 단위 장애인인구 5천명당 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1개소당 2억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5개년 계획 수립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2개)

20.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1)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 중단
2) 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수급자 권리 강화 및 급여 현실화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구영희, 권순기, 권택흥)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근육장애인대구경북협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인권행동,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낮은자리,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중행동, 대구민중과함께 (총28개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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