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 경우, 거의 예외없이 유류분반환이 문제가 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유류분의 내용과 그 청구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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