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청 앞 '1인 시위' 또 저지..."위헌, 법적 대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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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 현관→화단 강제이동...시 "업무방해, 계속 제재" / 노동계 "진정·소송, 모든 수단 검토"


대구시 청원경찰들이 버스노조 1인 시위자를 제재하고 있다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청원경찰들이 버스노조 1인 시위자를 제재하고 있다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권영진 대구시장님, 어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시청 현관 앞 1인 시위 왜 또 막으십니까"

이영식(46)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7일 오전 8시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청경, 공무원 20여명에 의해 5m 떨어진 화단으로 강제이동됐다.

권 시장이 시청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 청정구역' 철회 발표 하루도 안돼 벌어진 일이다. 대구시는 4일 시청 현관 앞 집회·시위·1인 시위·기자회견을 금지하는 청정구역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반발로 권 시장은 발표 이틀 만인 6일 직접 철회했다. '자제' 요청 수준에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대구시청 앞에서 화단쪽으로 밀려나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청 앞에서 화단쪽으로 밀려나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집회.시위 청정구역 규탄 기자회견'에 나타난 권 시장(2016.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집회.시위 청정구역 규탄 기자회견'에 나타난 권 시장(2016.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청정구역 지정과 함께 1일부터 화단으로 쫓겨난 이 지부장은 7일 다시 시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저지는 반복됐다.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1인 시위자와 막으려는 공무원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버스노조는 3월~7월 중순까지 시청 앞 도로 건너편에 집회신고를 내고 오전 8~9시까지 '버스기사 임금이원화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도 동시에 시청 앞에서 이어진다. 대구시가 신규입사자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시행하면 기존보다 월 80만원 적은 임금을 받게 돼 이를 막기 위해서다.

시청 앞 '집회.시위 청정구역' 가이드라인(2016.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청 앞 '집회.시위 청정구역' 가이드라인(2016.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시가 1인 시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예고해 갈등은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청 앞 '1인 시위' 적절성 여부를 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 금지 발표 후 시민사회 반발로 권 시장이 철회를 하며 이슈가 숙지는가 했는데 시가 또 저지해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대경지부는 "대구시가 권 시장의 약속 하루만에 이를 어기고 다시 1인 시위를 저지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처사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청 앞 1인 시위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가위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 ▷시청 건너편서 한 달간 24시간 농성 ▷시민 필리버스터도 계획 중이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청와대, 미대사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는데 대구는 청와대, 미대사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속 합법시위를 막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1인 시위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피켓(2016.7.7)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1인 시위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피켓(2016.7.7) / 사진.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반면 김헌식 대구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은 "시청 앞은 출구, 통행로나 다름 없어 시위를 하면 업무방해가 되고 주민 불편을 준다"며 "도로 건너편에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키지 않아 제재했다"고 했다. 이어 "시청 방호 기준은 총무과장이 정한다"면서 "논란 거리가 있어 충돌이 있겠지만 업무방해시 계속 제재하겠다. 법을 떠나 성숙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청 앞 1인 시위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송 대구시 대변인은 "시청 앞은 현관, 내부로 보는게 맞다"며 "막을 권리가 사실 없지만 과격한 집회를 막기 위해 어제 서로 한 발짝 물러서기로 약속했다. 다만 과잉 제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청와대 앞 1인 시위로 강제 연행된 참여연대 최모 간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행 허용 구역에서 1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해 주한민국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로 경찰 제재를 받은 한 시민의 진정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1인 시위 시간·장소·방법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변경·훼손돼선 안된다"며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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