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청광장 '집회·시위 금지'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7.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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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구역' 지정, 1인시위·기자회견도 금지 "권유 차원" / 시민사회 "권위주의 발상, 법적 근거 없다"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시청광장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 본관 앞 시청광장을 집회,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정구역 구간은 시청 앞, 민원실, 독수리상, 화단 사이 좁은공간으로, 시는 7월 한 달간 이 구간에서 집회, 시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금지하도록 계도한다. 

집회와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청 광장(2016.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집회와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청 광장(2016.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가 밝힌 집회, 시위 청정구역 / 자료 제공.대구시
대구시가 밝힌 집회, 시위 청정구역 / 자료 제공.대구시

대구시는 "그 동안 시청광장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가능해 수시로 시위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시위 참가자들이 장기간 또는 장시간 시청광장 자리를 차지해 시민과 민원인이 시청 출입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청주변의 합법적 집회는 허용하되, 집회질서 유지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을 1인 시위와 집회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면서 "시청광장 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와 시위 장소로 지정해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일부 집회가 위협적이거나 무리한 주장으로 변질돼 시민 불편을 야기해 청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중부경찰서는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꾸리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시청 앞 집회와 시위를 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에 나서 하반기쯤 청정구역을 확정한다. 

시청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건너편으로 쫓겨난 한 시민(2016.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청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건너편으로 쫓겨난 한 시민(2016.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미 대구시는 6월 중순 시청 앞 광장에서 2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던 신모(59)씨를 시청 도로 건너 편인 민방위대피소로 강제 이동시켰다. 신모(59)씨는 "지난 16일 시청직원 10여명이 강제로 끌다시피해 장소를 옮겼다"며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장소 선정도 자유인데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계영빈 대구시 총무과 담당자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시청 앞 집회는 150건, 참가자만 6,500여명"이라며 "시민 불편이 커져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시청 앞은 집회가 열릴 수 없어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장기간 이어져 불편이 생겼다"고 했다. 때문에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계도기간 안내와 권유수준에서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연대는 이날 긴급논평을 내고 "집회신고제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집회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과 1인 시위까지 대구시 통제 아래에 두려는 의도"라며 "반인권, 반민주주의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구간은 집회와 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됐다(2016.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구간은 집회와 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됐다(2016.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승엽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집회를 볼 수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장소 선정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청정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불통,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도 "시민들이 대구시에 대한 요구를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하는데 청정구역으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을 계도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다.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한편 현행 집시법상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시설물 70~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대구시청은 이에 포함돼 집회, 시위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집회로 볼 수 없어 금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11월 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윤흥렬)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로 강제 연행된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행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1인 시위는 가능하다"며 "국민 알권리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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