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목련시장 노점상 강제이전 논란 "뒷골목 가라니 막막"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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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 폭 제한·주정차 근절 등 상생방안 제시에도 구청 "수용 불가...철거" / 노점상들 "이전계획 철회"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목련시장 노점상의 강제 이전 계획을 밝혀 노점상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성구는 6월까지 지산동 목련시장 앞 용학로 도로변 일대에 들어선 노점상 30여곳을 목련시장 상가 내, 후문, 목련아파트 서편 인도 등으로 분산·이전한다. 도로 폭이 좁아 주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거리가게 공모를 내고, 신청한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목련시장 도로에 펼쳐진 노점(2016.9.5.수성구 지산동)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목련시장 도로에 펼쳐진 노점(2016.9.5.수성구 지산동)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노점상들은 구청의 대체부지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어서 노점 영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장 상인·구의원·시민사회 등과 20여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구청은 노점이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면 상권도 자연스럽게 이전한다고 보고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노점상들은 통행로 확보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매대 폭 90cm 제한 ▷불법 주정차 근절 등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전체 노점상 39명 중 33명이 서명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그동안 통행·교통권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노점상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정화방안을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3월부터 매대 폭과 주정차 제한 등을 실천하고 있는 노점상들 / 사진제공.민주노점상전국연합
3월부터 매대 폭과 주정차 제한 등을 실천하고 있는 노점상들 / 사진제공.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앞서 수성구는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지산동 목련시장 정비계획을 세웠다. 수성구 산하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통해 노점상들 중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배우자 금융재산 2억원 이하 ▷수성구 거주·1년 이상 영업 등의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노점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목련시장 노점상들과 반빈곤네트워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13개 단체는 13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체부지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졸속적으로 추진된 거리가게 조성에 구청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노점상, 주민이 함께 살기 위한 열린 행정을 보여달라"고 했다.

목련시장 노점상들의 '이전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3.13.수성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목련시장 노점상들의 '이전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3.13.수성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점매대 폭 제한, 불법주정차 근절 등의 상생방안을 제시한 노점상들(2017.3.13)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점매대 폭 제한, 불법주정차 근절 등의 상생방안을 제시한 노점상들(2017.3.13)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목련시장 노점상 신경국씨는 "수 차례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구청의 일방적 계획에 노점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생의 길은 서로간의 생존권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 구청의 일방적 계획은 노점상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구청이 노점상 몇명만 이전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거의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재현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은 "초반 정착은 어렵겠지만 노점 위치가 옮겨가게 되면 상권도 자연스럽게 더 넓은 쪽으로 형성될 것"이라며 "일방적 철거가 아니라 주민, 시장상인, 노점상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다. 상권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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