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에 '대체 인력' 투입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4.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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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요구 파업에 사측 대체인력 투입, 파업 이틀만에 철회...노조 "위법" / 병원 "공백 최소화 목적"


경북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권 제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원은 "위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들을 고용한 용역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노조 파괴'와 '파업 무력화'를 제안한 곳이어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없이 밥 먹을 권리를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2017.4.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없이 밥 먹을 권리를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2017.4.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경북대병원 청소노조)' ▷고용보장 ▷일 1천원의 식사비 지급 ▷배치전환 횟수 제한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83명을 고용한 (유)동양산업개발이 교섭조차 거부하며 1년 가까이 결렬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정으로 파업권을 얻었고, 지난 3일 이계옥 분회장을 시작으로 4일 노조간부 2명, 10일부터 조합원 49명 중 41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업체는 인터넷에 청소인력 구인공고를 냈고, 병원이 11일부터 이들을 직접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조는 12일 오전 10시 파업을 철회했다. 업체의 파업 무력화 시도를 병원이 묵인한 셈이다.

용역업체가 병원에 제출한 노조파괴 제안서 / 자료 출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용역업체가 병원에 제출한 노조파괴 제안서 / 자료 출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해 청소업체 입찰 과정에서 '노조파괴'와 '파업 무력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당시 업체는 '파업 시 노무 관리 계획' 문건에서 ▷주동자 파악, 면담 실시 ▷대체인력 24시간 이내 투입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주동자 퇴사처리 등 4단계 조치를 명시했다.

이 같은 제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하도급도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일부 조합원들을 수시로 배치전환하면서 노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대체인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2017.4.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병원 대체인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2017.4.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노조는 12일 오후 삼덕동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인 노무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하청노동자의 파업에 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것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계옥 민들레분회장은 "당연한 것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대체인력을 고용하며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노사분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대체 인력만 직고용하지 말고 하청 청소노동자도 직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업체를 규탄하는 노동자(2017.4.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업체를 규탄하는 노동자(2017.4.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오종원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 담당자는 "병원은 청소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대상이 아니다"며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직접 채용했을 뿐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도 "휴일과 병가에 대비한 고용이었다. 청소노동자의 파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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