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조원 공원개발 사업 제동..."난개발·특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6.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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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시장, 일몰제 앞둔 공원 3곳 민자 아파트 개발 제안...시의회 "주택 과잉·과정 불투명" 표결 보류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추진하는 공원에 대한 2조원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공원일몰제를 3년 앞두고 구미시가 도시공원 3곳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구미시의회도 본회의에서 공원 3곳 중 1개 사업에 대한 표결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난개발", "주택 과잉공급", "특혜" 등이 보류 이유였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시의회는 이날 사업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회의장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보류와 진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두 의견은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제적 의원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이 표결 보류, 8명이 표결 진행에 손을 들었다. 결국 공원개발 첫 번째 사업안은 보류됐다.

김복자 시의원은 "구미 주택공급율은 122%다. 여기에 추가로 더 지으면 서민만 고통 받는다.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도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졸속 투표는 안된다"고 했고, 김인배 시의원은 "사업자 회사가 실체가 있는 곳이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의 지난 6월 27일 공원 개발 사업 설명 기자간담회 / 사진 출처.구미시
남유진 구미시장의 지난 6월 27일 공원 개발 사업 설명 기자간담회 / 사진 출처.구미시
구미시의원들이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표결 여부를 투표 중이다 / 사진 출처.구미시의회
구미시의원들이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표결 여부를 투표 중이다 / 사진 출처.구미시의회
 
갈등의 발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정이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20년 동안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공원 지정효력이 자동 해제돼 전국 22개 지자체가 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에 대한 '보전' 입장과 '개발' 입장이 부딪치면서 각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에 대한 구미시 선택은 개발이었다.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일부반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이다. 형곡동 '중앙공원', 임수동 '동락공원(2지구)', 도량동 '꽃동산공원' 등 3곳을 민간자본에 의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결정했다. 중앙공원은 사업비 8,202억 공동주택 3,493세대, 동락공원은 3,055억원 공동주택 1,020세대, 꽃동산공원은 1조165억원 공동주택 3,995세대를 짓기로 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도 선정했다.

하지만 공원 주변 주민들은 "구미시 주택공급율 과잉으로 인한 재산 피해", 시민사회는 "공원 난개발"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게다가 최근 "사업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초 사업을 최종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공원을 두 동강 낸 난개발 사업"이라며 "결국 공원은 민자아파트 전용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속임수 행정을 강행할 경우 남 시장이 내년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일단 시의회의 표결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이 통과되면 남 시장의 도지사 출마 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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