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자·출연기관, '노사협의회' 아예 없거나 부실 운영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7.18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페라하우스·청소년지원재단 등 2곳은 미설치...연 4회 규정에도 1~2회 형식적 운영 / "감독 필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의무 설치대상 10곳 중 7곳에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부실 운영하고 있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상시근로자 13명으로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구성하지 않은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구성하지 않은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이들 가운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96명)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31명)은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모두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 오페라하우스재단은 직원 신규채용으로 올해 초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됐지만, 반 년째 노사협의회 구성 논의도 없었다.

이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노사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대체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규정상 3개월마다 열려야하지만 대구테크노파크·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경북연구원·(주)엑스코 등 5곳에서는 1년에 1~2번꼴로 노사협의회를 열어왔다.

반면, 분기별로 열리는 기관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등 3곳에 그쳤다. 그러나 대구문화재단의 경우, 협의내용과 토론·의결사항 등을 기록하는 회의록에 한 줄짜리 보고사항만 나와있다.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셈이다.

보고 사항만 기재돼 있는 대구문화재단 노사협의회 희의록 / 사진 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
보고 사항만 기재돼 있는 대구문화재단 노사협의회 희의록 / 사진 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 직원들로부터 근무 중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일 노사협의회 구성을 방해 또는 거부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조원 임금향상과 근로조건 증진을 위한 노사간 임금단체협상과 달리 노사협의회는 전체 직원들의 공동이익 증진에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11)'에 따르면, 노사가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시 처벌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특히 노조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직장 내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구성되지 않은 곳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호 대구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는 "노사협의회 미설치는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며 "노사협의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