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결정...검찰 항고 기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8.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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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함종호 등 5명 '국보법 위반', 법원 재심 개시에 검찰 항고하자..."가혹행위 인정, 재심 정당"


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박종덕(58), 함종호(60), 손호만(59), 안상학(55)씨 등 5명에 대한 대구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 등 5명에 대한 경찰 조사는 시작부터 수사기관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잠을 재우지 않거나 주리를 틀거나 구타하는 등 고문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을 보면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함종호, 손호만, 박종덕씨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 청구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2016.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함종호, 손호만, 박종덕씨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 청구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2016.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로 이뤄져 전반적으로 신뢰할만하다"면서 "재심 청구는 이유가 있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항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 항고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재심 확정 후 올해 대구지방검찰청이 항고를 해 재심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재판부가 박종덕씨 등 5명에 대한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결국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경우 재심 여부는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심 청구 당사자인 손호만씨는 "당시 사건이 폭행과 감금 등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검사 항고는 명분이 없다. 재항고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사건으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루 빨리 재심이 열려 34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구지검의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통지서 / 자료 제공.손호만씨
대구지검의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통지서 / 자료 제공.손호만씨

한편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저녁 9시 30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대구 미국문화원 앞에 높인 가방에서 TNT 등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합동신문조를 꾸려 1년간 74만여명을 수사했지만 진범을 검거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경북대 '학생운동권' 박종덕 등 7명은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5명을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법원은 1984년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2010년 진실화해위는 "경찰은 30일간 이들을 불법구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2013년 5월 박종덕씨 등 5명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청구 3년만, 사건 발생 33년만인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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