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성추행 A의원 제명안 결국 무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1.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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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3분의2 못넘겨 부결...피해자 "법적으로 다툴 것" / 시민사회 "유감·분노"


A의원 징계요구안 부결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숙자 의장(2017.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의원 징계요구안 부결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숙자 의장(2017.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성추행' 가해자인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무산됐다.

8일 오전 수성구의회(의장 김숙자)는 임시 본회의를 열고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수성구의회 제주도 연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A의원이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석철)가 '제명' 징계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성구의회 전체 의원 20여명 중 A의원을 뺀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제명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 3분의2(14명)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해 달서구의회에서 비위 당사자인 C의원 제명안을 부결한 뒤 또 같은 사례가 반복된 셈이다. 지금까지 대구 기초·광역의원 가운데 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30일 출석정지가 최대 징계였다.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최초 사태가 알려진 뒤 A의원은 당을 탈당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의 사과는 없었다. 때문에 정당·시민사회·주민들은 A의원 퇴출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였고 피해자 B의원은 A의원을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수성구의회는 A의원 제명안을 무산시켰다. 이후 A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도 할 수 없게 됐다.

표결 결과 발표 후 B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동료의원들에게 실망스럽다. 피해자인 나만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대구 기초의회 수준을 보여줬다. 진영논리가 아닌 인권의 눈으로 표를 던졌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논리에 의한 투표 결과라는 지적이다. 수성구의회는 자유한국당 9명, 바른정당 4명,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의회 징계가 불가능하니 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의 A의원 제명 촉구 1인 시위(2017.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당 대구시당의 A의원 제명 촉구 1인 시위(2017.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 A의원 퇴진 촉구 1인 시위(2017.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 A의원 퇴진 촉구 1인 시위(2017.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오전부터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앞에서 'A의원 제명' 촉구 1인 시위를 하던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D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 명백한 성추행 가해자조차 제명 시키지 못하는 수성구의원들 수준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경환 대구참여연대 활동가는 "자정작용도 없고 반성도 없는 수성구의회에 분노한다"면서 "시위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늘 수성구의회는 죽었다. 성추행 의원조차 아웃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모든 의원들은 사퇴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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