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불법파견 불기소 검사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피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1.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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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편파수사" 대구지검 김모 검사 고소, 내주 항고·대검찰청서 규탄 기자회견 / 검찰 "수사 결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노조에 피소됐다.

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모(36) 검사를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에 피소된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대표이사 하라노타게시 등 사측 인사 13명에 대해 지난 달 21일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해고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분한 담당검사를 고소했다(2017.1.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해고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분한 담당검사를 고소했다(2017.1.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고소인은 차헌호(45) 노조 지회장이다. 그는 아사히글라스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다른 비정규직 178명과 2015년 7월 '문자' 해고됐다. 해고 후 현재까지 2년째 '복직' 투쟁 중이다. 현재는 대구지검 앞에서 5개월째 '천막농성'을 한다. 불기소 처분 후에는 2주간 노승권 대구지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에서 항의했다. 검찰의 어떤 해명도 듣지 못해 결국 담당 검사를 고소하게 됐다. 

그는 소장에서 '김 검사'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사측 입장만 반영한 편파수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해당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점 ▲참고인 추가 조사·진술 배제 ▲압수수색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차 지회장은 김 검사가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공정히 행사하지 않았다(직권남용)고 봤다.
 
차헌호 지회장은 "원청(아사히글라스)이 하청업체에 업무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사측 입장만 받아들였다"며 "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의 결과"라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2017.1.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2017.1.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차 지회장의 김 검사 고소와 별개로 불법파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자료를 모아 다음 주 항고한다. 오는 16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한다. 2월에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과 함께 불법파견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당시 수사를 하며 수집한 수 많은 증거자료 가운데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 사건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안다"며 "담당 검사의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청은 아사히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178명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고용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청은 해고자 1명당 1천만원씩 총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사측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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