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추가 저장?...주민 반발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4.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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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장소 7기 저장율 95%→2020년까지 7기 신설...한수원 "용량 부족" / 주민들 "위험, 백지화"


월성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이 추진 중이다. 기존 7기가 거의 가득차 같은 규모로 또 짓겠다는 것이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발 중이다. "위험하다"는 게 이유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경주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부지 내에 '맥스터(조밀건식 저장모듈)' 7기를 추가 건설한다. 기존 저장시설 7기에 저장할 수 있는 33만 다발 중 94.9%인 31만 3200다발이 현재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현재 안전성 평가를 검토 중이다.

"핵폐기물 이전"을 촉구하는 양남면 주민(2018.4.25.한국수력원자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핵폐기물 이전"을 촉구하는 양남면 주민(2018.4.25.한국수력원자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월성원전 1~4호기(2018.4.25.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월성원전 1~4호기(2018.4.25.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월성원전 인근 경주 양남면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남면발전협의회(회장 백민석)'는 25일 오전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양남면 17개 마을 주민 80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간 월성원전 최인접 5개(나아·나산·상라·읍천·봉길리) 마을 주민 4백여명도 원전홍보관 앞에서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에는 고준위 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왔고, 또 다른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이 몰려있는 경주 지역 주민들은 "노후 원전에 핵폐기물 저장소까지 들어선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백민석 양남면발전회장은 "경주 시민들은 중저준위 방폐장에다 고준위폐기물까지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저장소 추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중표 나아리 이장도 "한수원은 원전 내 보관 중인 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처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으려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운반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태훈 한수원 홍보팀 담당자는 "2년 뒤면 기존 저장시설이 다 차버린다. 원전 가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고준위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원안위 심사 중이다. 원안위가 허가하면 추가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내 맥스터 추가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들(2018.4.25.한국수력원자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원전 내 맥스터 추가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들(2018.4.25.한국수력원자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24일 경주 주민 공청회서 발표된 '원자력 안전기준 종합대책'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4일 경주 주민 공청회서 발표된 '원자력 안전기준 종합대책'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4일 경주 화백센터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준종합대책' 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영하도록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내 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할 경우, '원자로관계시설'로 분류돼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건설, 운영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월성원전은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관계 부처간 협의,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고리1호기에 첫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월성원전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현행 법률에 따라 허가날 수 있다. 안전성 위주로 집중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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