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A공무원 '갑질'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5.10 0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기간제 노동자 4명 "A(59)씨, 2008년부터 월 2~3회 집안일 동원"
국민권익위 고발, 중구청에 탄원서...중구청 "조사 후 징계" / 시민단체 "엄중 문책해야"


대구 중구청 소속 A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상습적으로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윤순영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중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연대 등은 지난 8일 "중구청 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 A(59.7급)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시설 정비 노동자 10여명을 개인적인 일에 상습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월 2~3회 가량 근무 시간 중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옥상 페인트칠이나 김장을 하게 했고, 주말이나 명절기간에는 집 청소와 조상 묘 벌초를 시켰다"고 했다. 또 "관용차를 업무 외적인 일로 사용하고, 관내에 수거된 고철도 임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일을 시키기 위해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 사진 제공. 인권운동연대
어린이집 일을 시키기 위해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 사진 제공. 인권운동연대

2013년부터 5년간 중구청에서 비정규직 시설 정비 노동자로 일했던 B(71)씨는 9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어린이집에 할 일이 많다'며 수시로 가자고 했다"며 "계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인사 권한이 있어 다들 불만이 있어도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기간제 노동자 4명은 지난달 중순 중구청 감사실에 탄원서를 냈고, A씨는 지난 4월 도시재생과 내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 A씨는 8~9일 이틀간 집안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구청은 10일 A씨가 출근하는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A씨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연장 권한을 빌미로 갑질을 일삼아왔다"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A씨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A씨를 '지방공무원법', '부패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기나 강요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대구시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