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현행법(선거법 제86조 제1·2항)상 현역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음에도 6.13지방선거 때 시장직을 유지한 채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4월 22일)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체육대회에 참가한 증인 7명을 불러들여 각자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양측은 권 시장의 당시 지지 호소 발언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지지 호소 구호가 수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구호가 아닌 단순 대화로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도 발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오전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4명 중 3명이 참석해 양측으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지난 4월 22일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 학교 졸업생 40대 B씨는 "당시 권 시장이 우리 천막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며 "그 과정에서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바른미래당) 주고, 시의원은 서호영(자유한국당 동구 제4선거구) 주고'라고 강하게 외친 것으로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권 시장의 당시 체육대회 참석 사진 10여장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6.13 지방선거에 뛴 30대 C씨도 증인석에 섰다. C씨는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면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당시 내 선거운동을 하느라 정확하지 않다. 연달아 말한 것 같은데 구호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 40대 D씨도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말한 것을 3차례 정도 들었다"면서 "당시에는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2시간 넘는 오전 공판이 종료된 이후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이 참석한 공판이 이어졌다. 권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2차례 선거운동을 펼쳐 법을 어겼다는 혐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지난 4월 동구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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