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지지 호소' 고의성 공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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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현역 단체장으로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서 선거운동 벌인 혐의로 기소
검찰 "지지 호소 구호 수 차례 있었다" / "단순 대화로 고의 없었다"ㆍ권 시장 "죄송, 내 책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현행법(선거법 제86조 제1·2항)상 현역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음에도 6.13지방선거 때 시장직을 유지한 채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4월 22일)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체육대회에 참가한 증인 7명을 불러들여 각자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양측은 권 시장의 당시 지지 호소 발언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지지 호소 구호가 수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구호가 아닌 단순 대화로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도 발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중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2018.10.22.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중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2018.10.22.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2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 시장은 공판 전 기자들 질문에 "실무진에게 책임 전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라며 "선거법 문제로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게 죄송하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오전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4명 중 3명이 참석해 양측으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지난 4월 22일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 학교 졸업생 40대 B씨는 "당시 권 시장이 우리 천막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며 "그 과정에서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바른미래당) 주고, 시의원은 서호영(자유한국당 동구 제4선거구) 주고'라고 강하게 외친 것으로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권 시장의 당시 체육대회 참석 사진 10여장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6.13 지방선거에 뛴 30대 C씨도 증인석에 섰다. C씨는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면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당시 내 선거운동을 하느라 정확하지 않다. 연달아 말한 것 같은데 구호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 40대 D씨도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말한 것을 3차례 정도 들었다"면서 "당시에는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전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 3명이 심문을 마쳤다(2018.10.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오전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 3명이 심문을 마쳤다(2018.10.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권 시장 변호인단(권준호·최월영·황영목 변호사)은 반대 심문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신분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권준호 변호사는 증인 B씨에게 "단순 대화 중에 오간 내용을 구호로 볼 수 있냐"면서 "저렇게 긴 내용을 구호로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비슷한 심문을 펼쳤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들이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로, 한국당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서 권 시장과 경합을 벌인 상대 후보 지지자였음을 내세워 "사실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냐"는 의문을 던졌다.  
 
2시간 넘는 오전 공판이 종료된 이후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이 참석한 공판이 이어졌다. 권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2차례 선거운동을 펼쳐 법을 어겼다는 혐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지난 4월 동구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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