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달성군 공무원 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6.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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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특정후보 SNS 가입 유도...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특정 후보의 SNS를 지인들에게 알린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성군 소속 공무원과 지인 등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 가입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공무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6.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6.1)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27일 달성군수 후보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에 가입한 뒤 나흘간 소속 공무원 97명을 비롯해 지인, 직무 관련자 등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가입을 초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 상영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문자메시지를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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