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같은 행위를 펼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중죄"라며 "특히 당시 대구시장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러번 선거를 치른 경력을 참작하면 '몰랐다'는 피고인(권영진 대구시장)의 항변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충분히 법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구호를 외친 행위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계획 없이 우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부분, 또 반성하고 초범인 부분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시장이 재판장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반발했다. 대구지법 앞에서 수 개월째 권 시장 엄정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모임의 회원 김모씨는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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