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90만원...대구시장직 유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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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치중립 위반·사전 선거운동...1심 유죄 "시장으로서 법 위반, 죄질 가볍지 않다"
100만원 안돼 시장직 유지 "사전계획 없이 우발적", 검찰 "항소 검토"...일부 시민 반발 "봐주기"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같은 행위를 펼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권영진 시장이 벌금 90만원 확정 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이다(2018.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영진 시장이 벌금 90만원 확정 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이다(2018.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같은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제254조 제2항)을 어기고 현역 단체장으로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수 없음(제86조 제1.2항)에도 이를 위반한 이유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중죄"라며 "특히 당시 대구시장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러번 선거를 치른 경력을 참작하면 '몰랐다'는 피고인(권영진 대구시장)의 항변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충분히 법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구호를 외친 행위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계획 없이 우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부분, 또 반성하고 초범인 부분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시장에 대해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2018.11.14.대구지법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에 대해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2018.11.14.대구지법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가 권 시장 형량을 벌금 90만원으로 정해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권 시장은 항소는 않기로 했다.

1심 선고 이후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시장이 재판장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반발했다. 대구지법 앞에서 수 개월째 권 시장 엄정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모임의 회원 김모씨는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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