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난 대구 첫 '위안부 지원조례', 빛바랜 '기념사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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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상임위 '기념사업 지원' 조항 뺀 수정안 통과 / 시민단체 "핵심조항 빠져 매우 유감"


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첫 조례가 반쪽 난 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원안의 기념사업 지원 조항을 둘러싸고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사를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상정해 이날 재심사해 통과시킨 것이다. 12월 중순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대구 위안부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 사진.평화뉴스
대구시의회 본회의 / 사진.평화뉴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동안 정부 이외에 대구시 차원에서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던 생계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미 100만원 이상의 지원비를 준 비슷한 조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늦은감이 있지만, 처음으로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조례로써 명문화돼 의미가 있다. 지원을 받게 될 대구지역 피해 생존자는 이용수(90.대구 달서구) 할머니를 포함한 3명이다. 이 밖에 대구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위문금을 지원하고 매년 생활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원안에 포함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대구시의 기념사업 지원 조항은 상임위 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결국 삭제됐다. 수정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2개 조항이다. 제7조(기념사업) 1항의 2호(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와 제7조 2항(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형물을 만들거나 해당 사업을 대구시가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도지사가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지만 대구에서는 빠진 것이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선 이용수 할머니(2018.6.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선 이용수 할머니(2018.6.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안이정선)'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념사업 조항을 뺀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의미 퇴색을 넘어 기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회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민들은 소녀상을 세우고 역사관 건립에 힘을 보태는 등 주체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오히려 반쪽짜리 조례를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주 사무처장은 "핵심조항을 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와 대구시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의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의지가 있다면 굳이 기념사업 조항을 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말 대구시의회 여야 의원 14명은 해당 조례를 공동발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했다. 해당 상임위 문복위는 지난 달 22일 첫 심의를 했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 반대로 통과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심사 유보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상임위는 유보 결정 2주만에 조례를 재상정했지만 한국당이 문제 삼은 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재심의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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