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판거래' 정황...대구 시민사회 "양승태, 형사처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8.03 1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농단, 일본 사죄·배상 묵살"...시민단체 '10억엔 반환 운동'
이용수 할머니 "용서 못할 짓...외교부, 화해치유재단 해체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려한 정황이 드러나자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90) 할머니와 대구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평화의소녀상과 함께하는 대구시민들, 우리겨레하나되기 대구경북운동본부 등 지역 6개 단체는 3일 대구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대구 시민사회 기자회견(2018.8.3.대구2.28기념중앙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대구 시민사회 기자회견(2018.8.3.대구2.28기념중앙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 단체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주범들은 2015년 한일합의에 따른 10억엔을 빌미로 피해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책임 인정, 배상 등의 해결 방안을 묵살했다"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려 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도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외면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즉각 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의 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10억엔 반환 운동(가칭)'도 벌일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재판에 이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용서할 수 없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10억엔을 돌려주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도 "누구도 재판에 개입해선 안된다. 명백한 집권남용"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이용수(90) 할머니(2018.8.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이용수(90) 할머니(2018.8.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2018.8.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2018.8.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정부와 거래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정 직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 시나리오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실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은 '불성립'됐고, 이후 정식으로 제기한 소송도 3년째 1심 계류 중이다. 이 기간동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6명이 세상을 떠났다. 또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도 5년째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대구 시민들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