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당적 표기' 몰랐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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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시한 적 없다"→항소심 "나는 몰랐다"...변호인단 "대부분 선거캠프가 주도, 피고인은 잘 몰라"
검찰 "이미 공소사실 모두 인정...선거운동 중 드러내고 홍보한 것 위법" 22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새누리당) 경력을 예비후보 홍보물 10만여장과 선거사무소 벽보 등에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백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1일 열렸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강 교육감과 그의 변호인단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의 법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무효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4.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4.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강 교육감)은 당시 홍보물과 벽보 등에 당적 표기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 등록 여부를 일일이 몰랐으며 대부분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관리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원경력을 금지하지 국회의원 경력은 금지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지지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상에 보수후보라고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구에서 더 높아 당원 경력은 악영향을 미쳤다 ▲선거사무소엔 지지자들만 찾아 선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신고서에 이미 당원 경력이 표기돼 있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적이 표기된 선거사무소 벽보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2018년 3~6월까지 이 내용을 '나는 몰랐다'? 맞냐"고 강 교육감에게 묻자, 강 교육감 대신 변호인단이 "네. 개소식용으로 사용했지만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린 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선관위가 요구한 신고서에 이미 당원 경력이 표기돼 있었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선관위가 요구한 자료 취지도 선거과정에서 드러내고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기에 위법"이라고 맞섰다.

때문에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가 요구한 후보자등록 신고서의 당적 표기 여부, 신고서의 공개적 게시 여부, 게시 기간 등을 검찰과 피고인 쌍방에 사실 조회해 다음 공판에서 따지기로 했다. 또 변호인단의 요구로 강 교육감의 선거캠프 인사 5명도 다음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 사건에 대한 선고법정기일은 오는 5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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