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홍보, 지역 갈등 조장, 선정적 이미지..."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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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경북매일>·<대구신문>·<매일신문> '주의' 결정
..."불공정 기사, 자극적·선동적 제목, 죽음 연상시키는 이미지"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 <경북매일>,<대구신문>,<매일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각각 "기획기사로 특정 정치인 홍보", "지역주의 갈등 조장 우려", "선정적 이미지"라는 이유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9년 3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 기사 41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매일>,<대구신문>,<매일신문>이 포함됐다.

출마 확실시→기획기사 인터뷰..."불공정"

경북매일은 2월 21일자 6면 「'차세대 철강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실현 사활 건다」 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포항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기사 5회 연재의 마지막 순서로,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선임행정관의 인터뷰 기사였다. 광고 없이 1개 면에 게재된 이 기사에는 경북의 산업혁신 전략이 철강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다는 내용과 함께 오 전 행정관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오 전 행정관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매일> 2019년 2월 21일자 6면(특집)
<경북매일> 2019년 2월 21일자 6면(특집)
<경북매일> 2019년 2월 1일자 6면(특집)
<경북매일> 2019년 2월 1일자 6면(특집)

실제로 경북매일은 지난 2월 1일자 신문 6면 「21대 총선, 대구·경북 격전지를 가다 / 경북은 포항·구미서 한국·민주당 후보 금배지 빅매치 주목」 제목의 기사에서 경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포항 북구를 꼽고, 오 전 행정관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불과 20일 전에 오 전 행정관이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고 보도해놓고 포항의 최대 현안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마무리 편에 인터뷰 기사를 크게 실어 그의 활약상과 비전을 소개했다"며 "설령 그가 철강산업 발전에 키를 쥐고 있는 인사라 할지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보도된 이 기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과 상당수 독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는 오 전 행정관을 돋보이게 처리해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위반)

경북은 버림받은 땅?..."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조장 우려"

대구신문은 기사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2월 22일자 1면에 「SK하이닉스도 결국…"경북은 버림받은 땅인가"」 제목의 기사를 통해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경북형 일자리로 추진하려던 경북도와 구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치 노력 중인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산·경남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문재인 정부의 경북 패싱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경북 패싱'을 성토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구신문> 2019년 2월 22일자 1면
<대구신문> 2019년 2월 22일자 1면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제목 「"경북은 버림받은 땅인가"」에 대해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경북이 버림받은 땅'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며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극적 제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버림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배척당한다'는 의미로, 이 제목은 정부로부터 경북이 일방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러한 표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기사가 SK하이닉스와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패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 경북이 버림받는 땅으로 풀이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며 "게다가 '버림받은 땅'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선동적인 의견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올가미와 촛불 이미지..."선정적, 나쁜 영향 우려"

매일신문은 '선정적 이미지'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2월 26일자 22면에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돈이 없는 걸까… 울기도 많이 울었지」 제목으로 '2018 매일 시니어 문학상' 당선작인 논픽션 '열망'의 글을 싣고 올가미와 촛불을 넣은 이미지를 함께 게재했다.

<매일신문> 2019년 2월 26일자 22면(문화)
<매일신문> 2019년 2월 26일자 22면(문화)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여러 개의 촛불과 올가미로 구성된 해당 이미지는 자살과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다"며 "게다가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돈이 없는 걸까…울기도 많이 울었지」라는 제목도 자살의 동기를 암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이미지는 제목과 어우러져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 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미지 게재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주의' 결정 / 제929차 윤리위원회. 2019년  3월 13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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