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악플·엽기살인...여과 없이 보도한 '선정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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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조선일보 「親文사이트에 "九族을 멸할 일"」/ 동아일보 「집에 머리 9개 뼈 240조각」


욕설이 들어간 악의적 악플이나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선정적 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7년 1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60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이 적발된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가운데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29건과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18건을 포함해 모두 47건이나 됐다. 다음으로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하도록 규정한 '보도준칙 전문' 위반이 7건, '선정보도의 금지'와 '표제의 원칙' 위반이 각각 6건이었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도민일보>가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면서 일부 문장을 뺀 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해 '표절행위'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8일자 A8면
<조선일보> 2017년 11월 8일자 A8면

전국 일간신문 가운데 <조선일보>,<동아일보>는 '선정적 보도'라는 이유로 각각 2건씩, <국민일보>도 같은 이유로 1건의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11월 8일자 「親文사이트에 “九族을 멸할 일”저주의 악플」 기사와 11월 30일자 「보스니아 전범, 유엔 법정서 독극물 마시고 사망」 사진, <동아일보> 11월 2일자 「집에 머리 9개, 뼈 240조각…日 엽기살인」 기사와 11월 30일자 「20년형 확정되자 …유고전범, 법정서 독약 마시고 자살」 사진, <국민일보> 11월 23일자 「끔찍한 학살 현장」 사진이 문제가 됐다. 하나 같이 거친 욕설의 악플이나 끔찍한 범행 현장, 섬뜩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와 사진들이다.

조선일보 11월 8일자 「親文사이트에 "九族을 멸할 일" 저주의 악플」 기사는 국정원 댓글 사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모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특정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악플을 소개한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의 취지는 일부 네티즌의 악의적 댓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욕설이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거의 여과 없이 전했다"면서 "이 같은 선정적 보도태도는 신문의 품위를 해칠 뿐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동아일보> 2017년 11월 2일자 A22면
<동아일보> 2017년 11월 2일자 A22면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이 2개월간 9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을 다룬 「집에 머리 9개, 뼈 240조각…日 엽기살인」(11.2)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엽기적인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범행 현장과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면서 "이러한 묘사는 끔찍하고 선정적이며,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위반)

이와 함께 조선일보ㆍ동아일보ㆍ국민일보의 '사진'도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보스니아 전범, 유엔 법정서 독극물 마시고 사망」(11.30), 동아일보 「20년형 확정되자 …유고전범, 법정서 독약 마시고 자살」(11.30), 국민일보 「끔찍한 학살 현장」(11.23) 기사의 사진이 문제였다.

조선일보ㆍ동아일보의 사진은 11월 2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옛 유고특별전쟁범죄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이 20년 징역형이 확정되자 병에 든 독약을 꺼내 들이키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독극물을 마신 피고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현지 TV 방송 생중계 화면을 캡처한 외신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을 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위반)

<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자 A22면 / <국민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10면
<조선일보> 2017년 11월 30일자 A22면 / <국민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10면

신문윤리위는 또,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집단 매장된 희생자들을 발굴하는 1996년 사진(당시 AP 촬영·전송)을 게재한 <국민일보>에 대해 "사진은 뒤엉켜 있는 시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별도의 여과 조치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독자에게 충격과 섬뜩함,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게다가 국민일보는 통단 제목 밑에 제목과 같은 크기로 사진을 키워 시신 상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사진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이밖에 <경북도민일보>는 '표절행위'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경북도민일보의 11월 13일자 1면「사드갈등 마침표…한중관계 새출발」제목의 기사에 대해 "뉴스1이 전날 송고한 「文대통령, ‘사드 갈등’ 마침표 찍어...내달 방중 북핵해결 ‘과제’(종합)」 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을 뺀 채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면서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제915차 윤리위원회. 2017년 12월 13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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