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퀴어축제 방해 없도록 보호" 경찰청장에 의견표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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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위 "소수집단 적법·평화 집회, 제3자 방해로 자유 제한 없게 보호대책 수립" 결정...진정 '기각'


제10회 대구퀴어축제 당시 동성로 퀴어 행진을 막은 종교단체(2018.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10회 대구퀴어축제 당시 동성로 퀴어 행진을 막은 종교단체(2018.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가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대구퀴어축제(성소수자)가 방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27일 결정문에서 "경찰청장에게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 방해로 집회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제20조 제1항)'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1조)'은 평화적 집회 권리를 인정한다"며 "'헌법(제21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에 집회·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의무를 부과한다"고 했다. 

또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회 신고가 이뤄져 평화적 집회가 진행됐음에도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산발적·조직적 집회 방해·시위 경로 점거로 예정된 행진을 못했다"면서 "관할 경찰이 2014년 후 반복된 반대단체의 방해와 충돌을 예측해 계획을 시행했음에도 성소수자·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 혐오에 따른 반대 움직임은 과거보다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한 양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국가는 소수집단의 합법적·평화적 집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6월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일부 기독교 단체 회원 수 백여명은 '동성애 반대'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된 퀴어축제 집회와 퍼레이드를 방해했다. 그 결과 행사는 수 시간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하는 대신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올 6월 하순에도 동성로 일대에서 제11회 대구퀴어축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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