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끝나고 나갈 때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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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83]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의미와 그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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