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의미와 그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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