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보장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회사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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