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사건 검찰 기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이 전국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진정과 고소·고발은 모두 423건으로, 이 가운데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다. 불기소는 77건(18%)이었고,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기간에 접수된 25건(진정 18건, 고소 고발 7건) 가운데 단 2건만 기소해 기소율이 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5건은 불기소, 18건은 행정종결로 끝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이 전국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진정과 고소·고발은 모두 423건으로, 이 가운데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다. 불기소는 77건(18%)이었고,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기간에 접수된 25건(진정 18건, 고소 고발 7건) 가운데 단 2건만 기소해 기소율이 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5건은 불기소, 18건은 행정종결로 끝났다.
불법파견 진정 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2017~19.6월)
각 지방노동청별 검찰 기소율을 보면, 서울청(12건)과 대전청(9건)이 각각 14%, 부산청(7건)가 광주청(5건)이 각각 10%, 중부청(132건)이 9%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진정·고발 접수 내역을 보면, 2018년 대구서부지청에 진정 4건과 고소·고발 2건 등 모두 6건이 접수됐으나 불기소 2건과 행정종결 4건뿐 기소는 전혀 없었다. 앞서 2017년에도 대구지방고동노동청에 7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7건 모두 행정종결로 끝났다.
실제로 2018년 1월 A기업이 '기소', 2018년 5월 B기업이 '일부기소' 됐을 뿐,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2017,진정), 영남대학교(2017,진정), 경북대상주캠퍼스(2017, 진정), 대구은행(2017,진정) 등은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됐다.
실제로 2018년 1월 A기업이 '기소', 2018년 5월 B기업이 '일부기소' 됐을 뿐,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2017,진정), 영남대학교(2017,진정), 경북대상주캠퍼스(2017, 진정), 대구은행(2017,진정) 등은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됐다.
불법파견 진정·고발 접수내역(2017~19.6월)
설훈 의원은 "파견노동을 비롯해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운전원.수금원 등 32개 업무) 이외의 파견으로,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파견하거나(위장도급의 형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업주가 다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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