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아사히 불법파견 '기소' 의견 김천지청 전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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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서 심의위 첫 회의, 담당 검사 증거자료만 1만 페이지, 노조-사측도 각 1시간씩 PPT 발표
당일 위원 15명 표결해 '기소' 의결→대구지검 김천지청 통보...노조 "검찰, 심의위 의견 수용해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평화뉴스

검찰 수사심의위가 구미공장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경북 구미공장에 비정규직 수 백여명을 불법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앞서 3년 8개월 전 노동조합(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으로부터 고발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원청업체.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지티에스(하청업체) 인사 등 모두 11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사건을 들여다 본 심의위는 16명이다. 전직 대법관, 변호사, 법학전문대 교수 등 법조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들과 노사 관계자 등 3자가 1시간 가량 각자 입장을 위원들 앞에서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증거 자료 1만 페이지를 들고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법률대리인은 29쪽짜리 PPT 발표를 했다. 원하청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 인사가 자리했다. 이들은 각자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질답 시간을 가졌다. 3자 발표 후 심위위는 따로 토론을 벌여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인사는 "당일 저녁 위원장을 뺀 위원 15명이 표결한 결과 '기소'를 의결해 일선 검찰청인 김천지청에 통보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심의위가 '비공개'에 부쳤기 때문에 노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김천지청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의결 과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언론에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 늑장수사 문무일 검찰총장께 묻는다"...대검 앞 기자회견(2019.1.29) / 사진.아사히지회
"아사히 늑장수사 문무일 검찰총장께 묻는다"...대검 앞 기자회견(2019.1.29) / 사진.아사히지회

앞서 다른 사건들을 둘러싼 수사심위의 의결과 비교해보면 일선 검찰청은 심의위 의결을 100% 수용해 통보받은 지 2주 안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확정했다. 이에 비춰보면 아사히 사건도 조만간 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고발로부터 3년 8개월만이다. 3차례 담당 검사가 바뀌고, 한 차례 불기소 결정 후 노조가 항고를 하고 고검이 재수사 지시를 내리까지 걸린 시간이다.

차헌호 노조지회장은 "3년 8개월을 끈 검찰은 사과하고 심의위 의견을 수용해 기소하라"고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시스템으로 2018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200여명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각 사건마다 외부위원은 무작위 추첨된다. 제1호 안건은 2016년 기아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기소 여부를 정하는 지난해 4월 5일 회의였다. 심의위는 당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제2호 안건은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정하는 지난 해 4월 13일 회의였다. 심의위는 구속기소 심의 결과를 의결했고 같은 달 25일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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