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산업안전보건위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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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구교육청, 2018년 과태료 3,950만원 부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대구·경북 등 10개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송옥주 의원 "산안위 유명무실, 즉각 조치를"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를 보면,  대구교육청을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전북·충남교육청 등 6곳이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이들 6개 교육청에 1억8,1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교육청이 3,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각각 3,900만원, 전북교육청 3,855만원, 대전교육청 3,250만원, 충남교육청 3,160만원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개 교육청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구체적인 고발 현황을 보면,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10건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고,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미선임과 직무 미이행 등 9건으로, 충남교육청은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8건으로 고발당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10개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교육청은 대구·경북교육청을 비롯해 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교육청 등 10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58.8%나 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7개 교육청 중에서도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

2019년 교육청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회의개최 현황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제31조)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적인 노동자 참여제도지만, 설치보고 의무와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 등 국민 세금이 각 교육청의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따른 과태료로 낭비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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