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당 경북도당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30여곳이 모인 '2019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서창호)'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집행위원장 서창호·배진교)'는 21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우리공화당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누구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의된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태어났을 때 신체적 특성만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게 현대 사회"라며 "트랜스젠더(성(性)전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별의 국민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개정안 추진 철회, 의원직 사퇴, 차별·혐오 선동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배진교(42)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냐"며 "시대 역행, 시대 퇴행 수준이 아니라 화석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적 지향 삭제는 이미 이웃으로 살고 있는 성(性) 소수자,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소수자를 국가 차원에서 지우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반(反)인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혐오와 차별을 통해 표를 모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민들이 이들을 총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법률개정안'에서 비롯됐다. 현재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구별,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여성 중 하나'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발의자는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진태(강원 춘천) 등 자유한국당 의원 32명, 바른미래당 이동섭,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공화당 조원진·홍문종,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40명이다. 민주당 이개호·서삼석 의원은 거센 반발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과 공화당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은 가톨릭 신자로서 동성애를 좋게 보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또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같은 당 윤재옥 의원실 한 관계자도 "철회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화당 조원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개정안에 다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주부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항의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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