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가정·최저임금 노동자 많은데..."대구 긴급생계비, 현실화 절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3.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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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도움 필요한 외벌이 가정·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진 최저임금 소득자
"배제되는 시민들 위해 현재 지급 기준 수정" / "예산도 시간도 없다...유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긴급생계비) 지급 기준에 대해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7일 "대구시에 현재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경기도 제외) 대부분이 생계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정했지만 확진환자 70% 이상 몰려 피해가 심한 대구는 현재 기준으로 가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시민들이 나올 것"이라며 "시급히 기준을 수정해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숨 넘어간다. 돈 좀 달라" 대구시청 앞 대구시민의 1인 시위(2020.3.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숨 넘어간다. 돈 좀 달라" 대구시청 앞 대구시민의 1인 시위(2020.3.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대구시 긴급생계비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00%다. 1인 가구는 월 175만7,194원보다 적게 벌어야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이하로 벌면 지원 받는다. 지급 액수는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 5인 가구 90만원이다.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195원을 벌면 지급 기준보다 1원 더 벌어 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다고 해도 한 푼도 못 받는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인 월 179만5,310원만큼 벌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4만원 차이로 생계의 긴급함이 갈리는 셈이다.

2~5명 다인가족에서 혼자 돈을 버는 외벌이 가장이나 가게 문을 닫아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직원 월급에 월세를 내야 하는 영세자영업자, 휴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노동자, 비정규직 등 피해가 더 큰 이들에 대한 지급 액수도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크기나 양상이 천차만별인데도 섬세하지 않은 기준으로 1인 가구보다 다인가구에 겨우 10만원씩 생계비를 더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비판이다. 대구시에 지급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 긴급생계비 1인 가구 지급 기준 175만원과 올해 최저임금 179만원 /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긴급생계비 1인 가구 지급 기준 175만원과 올해 최저임금 179만원 /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때문에 시민단체는 "1인 가구에는 현재 지급 기준보다 4만원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2인 가구 이상부터는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로 추가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추가 지원을 가려내는 방식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두고, 2인 가구부터 5~10만원 더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는 30일이면 생계자금 지원 안내를 공고해 대체로 수혜자가 가려지는데, 만약 어려움을 겪는 시민 1명이라도 배제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그 전에 기준을 조금이라도 섬세하게 다듬어서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 한 담당자는 "추가 지원 예산도, 수정안 검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소득 증명 신뢰도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 방식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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