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6년 연속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3년간 모두 50%를 넘어 항소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3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로 , 6년 연속 40%를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로 , 6년 연속 40%를 넘었다.
최근 6년간 법원별, 연도별 항소율 / 형사공판(제1심) - 항소율(인원수 기준)
박주민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까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9년 57.4%, 2020년(1~6월) 54.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33.8%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구지법은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37~38%를 유지하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항소율을 보였다.
고등법원은 상고율 역시 평균 6년 연속 40%를 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41.7%, 2020년 4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고등법원은 2019년 3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20년에도 40.2%로 대전고등법원(40.0%) 다음으로 낮았다.
최근 6년간 법원별, 연도별 항소율 / 형사공판(항소심) - 상고율(인원수 기준)
박주민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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