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지난 2017년(61.4%)에 이어 2018년에도 45.0%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2017년 37.2%, 2018년 28.8%였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2016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2016년 당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은 24.5%로, 전주지법(20.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당시 전국 평균 인용률은 38.9%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지난 2017년(61.4%)에 이어 2018년에도 45.0%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인용률은 2017년 37.2%, 2018년 28.8%였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2016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2016년 당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은 24.5%로, 전주지법(20.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당시 전국 평균 인용률은 38.9%였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 추이
2018년 기준으로 춘천지법 인용률이 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울산지법(12.5%), 부산지법(13.2%), 서울동부지법(15.0%), 청주지법(16.7%)도 10%대에 그쳤다. 다만, 각 법원별 구체적인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조)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제1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조)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제1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통계(인용, 배제, 철회 및 미제사건 등 / 기준일 2017.1.1~2018.12.31)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각종 사유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절차의 민주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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