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MBC 기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MBC 이태우 기자의 권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 이유에 대해 "발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을 통해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와 대구MBC 측은 "늑장 대처와 부적절한 대책을 비판했고 이는 언론 역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권 시장 측은 "사실 적시가 아닌 오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5개월째 이어진 소송에서 양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태우 대구MBC 기자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 관심 받던 초유의 시기에 지자체와 단체장의 코로나 대처가 미흡했다는 보도를 한 걸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에 놀랐다"며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비뚤어진 언론관이 이번 기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정났으니 권 시장은 민사소송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시장이 코로나 보도로 대구MBC와 송사를 벌인 건 민·형사 3건이다. 2건은 이 기자 개인을 상대 소송으로 모두 무혐의됐고, 나머지 1건은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하라는 민사소송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