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시장 본인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대구MBC와 대구MBC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권 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MBC는 정정·반론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형사소송 모두 대구MBC가 이긴 셈이다.
대구지검은 수사 끝에 지난 달 11일 이 기자에 대해 입증이 어려워 '혐의 없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대구시 코로나 대처에 대한 비판 보도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검찰에 이어 법원 역시 권 시장의 소송을 기각하고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는 권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 보도 가치를 더 크게 인정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구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언론의 비판 보도에 재갈 물리기"라며 "권 시장은 언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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