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의 '대구MBC 정정·반론보도' 소송...법원 "모두 기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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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비판' 보도에 대한 권 시장 '명예훼손' 고소→민·형사 '불기소·기각'...모두 언론 보도 인정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시장 본인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대구MBC와 대구MBC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권 시장이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MBC는 정정·반론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형사소송 모두 대구MBC가 이긴 셈이다.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 검찰 고소는 입막음 소송...과잉대응·비판 기능 부정하는 권 시장 규탄한다" 대구MBC노조, 민주노총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2020.5.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 검찰 고소는 입막음 소송...과잉대응·비판 기능 부정하는 권 시장 규탄한다" 대구MBC노조, 민주노총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2020.5.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은 앞서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태우 기자가 대구MBC 라디오 시스프로그램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본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6번의 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라고 주장하며 이 기자를 고소했다. 이 기자와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대구지검은 수사 끝에 지난 달 11일 이 기자에 대해 입증이 어려워 '혐의 없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대구시 코로나 대처에 대한 비판 보도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검찰에 이어 법원 역시 권 시장의 소송을 기각하고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는 권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 보도 가치를 더 크게 인정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구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언론의 비판 보도에 재갈 물리기"라며 "권 시장은 언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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