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지역위원장들, 중앙당에 '전태일3법 입법' 촉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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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지역위원장 59명 건의 "노동존중 사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제·개정"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중앙당에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단·지역위원장단은 3일 달성군의회에서 '노동관계법 제·개정 건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제11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며 "동의하는 민주당 대구지역 지방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중앙당에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는 한국으로 산재가 더 없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구 지역위원장, 지방의원들 '노동관계법 제·개정 건의' 기자회견(2020.12.3) / 사진.지역위원장단
민주당 대구 지역위원장, 지방의원들 '노동관계법 제·개정 건의' 기자회견(2020.12.3) / 사진.지역위원장단

또 "근로기준법 제11조가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 야간 추가 수당과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연차와 법정 공휴일, 생리 휴가도 못 쓴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도 못 받고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1953년 법 제정 후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왔으나 1989년 후 31년째 멈춘 법을 이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220만명이 넘는 특고노동자의 존재와 코로나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조법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건의서에는 민주당 대구시의원 5명과 8개 구·군 기초의원 45명 등 광역·기초 지방의원 50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지역위원장 9명(최창희 중구·남구, 신효철 동구갑, 이승천 동구을, 윤선진 서구, 은병기 북구갑, 이상식 수성구을, 권택흥 달서갑, 김태용 달서구을, 김무용 달성군)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최대 노동현안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 인정)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조합을 할 권리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산재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태일 3법 제정"과 "노동개악 저지"를 걸고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전국의 민주당 시·도당 당사와 이낙연 대표 지역구(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과 조합원들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흘 넘게 농성 중이다.

김보경 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던 민주당이 관련한 노동법들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입법에 힘을 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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