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보내달라는데 국보법 기소라니...'평양시민' 김련희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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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10년째 억류...고향 찾아가겠다는게 왜 잠입·탈출인가"
대구시민단체 '기소' 규탄..."정부, 인도적 송환에 적극 나서야"



10년 넘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52)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기소 철회와 김씨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송환준비모임)'은 14일 오후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10년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뿐인데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가 채워졌다"면서 "정부와 검찰은 국가보안법의 기소를 철회하고 김씨의 인도적 송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검찰 기소 규탄, 법원 무죄 판결 요구 기자회견'(2021.1.14, 대구고등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국가보안법 검찰 기소 규탄, 법원 무죄 판결 요구 기자회견'(2021.1.14, 대구고등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잠입·탈출)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혐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을 통해 북한을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찬양·고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대답을 요구하며 버티는 과정에서 공동퇴거불응죄를 적용했다.

김련희씨는 "10년 전인 2011년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브로커에 속아 남한으로 오게 됐고, 계속 북송을 요구했지만 강제로 억류됐다"며 "고향이 그리워 고향을 찾겠다는게 어떻게 국가보안법의 잠입과 탈출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딸과 가족의 편지를 공개한 것이 찬양죄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저 역시 남녘 분들과 같은 아이 엄마이자 소중한 딸, 한 남자의 아내"라며 "10년 동안 남편, 자식, 가족과의 생이별을 끝내고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는 10년을 기다리다 2년전 실명했다. 어머니가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김씨는 "7년을 기다려 2년 전에 여권이 나왔지만 그 이후 매달 출국금지 연장 명령서가 집으로 배송된다"며 "정치, 사상, 체제에는 관심 없다. 그저 가족, 부모님, 남편, 딸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내 입국 7년 만에 여권을 발급받은 '평양시민' 김련희씨(2018.8.1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내 입국 7년 만에 여권을 발급받은 '평양시민' 김련희씨(2018.8.13)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송환준비모임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분단을 핑계로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 철회"와 "법원은 검찰 기소 기각"을 요구했다.

또 "김련희씨는 오로지 가족의 품,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 10년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현 정부는 김씨의 인도적 송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련희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24일 대구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련희씨는 최봉태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구성했다. 김련희씨는 "저는 평양사람이고 북측사람이다. 마음 같아서는 재판을 거부하고 싶다"며 "변호인단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 법정에서 밝혀야겠지만 여전히 죄목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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