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미래가 비정규직으로 결정된 현실이 어이 없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10년째 비정규직 상담사로 일한 심모(54)씨는 지난 27일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상담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더니 결국 비정규직을 외면했다"며 "위탁 업체가 바뀔때마다 겪는 고용불안을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한다니 슬프다"고 한탄했다.
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 3백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전환 절차상의 비민주성·일방성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상담사들은 장학사업과 관련해 콜세터로 걸려온 전화·안내·상담 일을 한다. 서울센터 200명, 대구·광주센터 각 50명을 포함해 모두 3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0여명은 노조 조합원이다. 상담사들은 재단이 민간위탁을 준 3개 도급업체에 고용돼 2년 마다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 한국장학재단도 지난 2019년 3월부터 노·사·전 협의회를 꾸려 비정규직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재단 본사는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다.
뒤늦게 노조는 당시 전환 과정을 따졌다. 그 결과 협의회 '근로자 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자 대표를 뽑을 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 업체 중간 관리자를 근로자 대표로 참여시켰다"며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제24조)은 노사 협상 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해당 노조를 대표로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이 찬성한 근로자를 대표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 결성 전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위법적 협의는 무효화하고 재협의하라"며 "재협의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위탁업체에서 근속이 길고 상담사 역할을 오래해 상담사와 접촉이 많은 강사를 근로자 대표로 신청했다"며 "근로자 대표는 협의회에서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해 대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 요건을 충족했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해 절차상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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