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구 서문시장 마이크 유세 '선거법 위반'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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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발언...공직선거법 '선거일 아닌 때 확성장치 사용 금지'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 캠프 "법률팀 진위여부 파악 중" / 민주당 "대권후보 자질부족"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최재형 캠프 측에 확인한 결과,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선후보 일정으로 대구경북지역을 찾았다. 당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본 뒤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당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유로 서문시장 방문은 취소하기로 했지만 다시 이를 번복해 오후 5시쯤 서문시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누군가 최 전 원장에게 마이크를 전달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을 했다. 최 전 원장은 시장 입구에 모인 대중들을 향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마이뉴스>가 당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는 최 전 원장 모습이 찍힌 사진과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5시쯤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대중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1.8.6) /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5시쯤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대중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1.8.6) /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당시 발언 기간이 공식 선거운동 이전이라는 점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 ▲다중을 대상으로 발언했다는 것 등 크게 3가지다.

대구선관위 지도과 한 관계자는 "보도 이후 대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확인할 수도 있고 대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예민한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밖에 말을 못한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덜 돼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진 한장으로 법 위반이다, 아니다 확답을 못한다"며 "당시 참석자, 현장 분위기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정립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캠프의 공보팀 한 관계자는 "당시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측근들은 현장에 거의 없었다"며 "캠프가 마이크를 준비할리 없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이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법률팀이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선관위 지도를 기다리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 전 원장을 비판했다. 황재홍 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정희·박근혜 향수만 자극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 착각하더니 준비 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마이크 호소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권후보로서 자질부족한 최 전 원장은 자질부터 갖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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