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구시인권증진위'를 없앤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운동연대, 인권네트워크바람 등 대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41개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는 6일 홍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홍 시장이 지난 9월 8일 대구시 산하에 설치된 '대구시인권증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게 "인권침해"라며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은 '홍준표 대구시장', 진정인은 서창호 2기 대구시인권증진위원장과 김승무 3기 대구시인권위원이다. 이들은 대구시인권위 전현직 인사들로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진정서 접수에 앞서 대책위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인권증진 보장은 국가 사무"라며 "국가인권위는 더 나아가 2012년 지자체에 인권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인권위를 꾸렸다"고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홍 대구시장은 '시정혁신'이라며 인권위를 없앴다"면서 "홍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인권행정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권위를 없앤 것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이어 "대구시인권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들을 해촉한 것은 대구시가 더 이상 인권행정을 구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반인권,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구지역 사회의 소수자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져버리는 이 가은 홍 시장의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구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충남도 '충남도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인권행정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대구시인권위 폐지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지금이라도 인권위 폐지를 철회하고 인권행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서창호 전 대구시인권증진위원장은 "대구시에 인권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대구시에 경고를 해야 타 지역으로 인권이 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폐지가 결정됐고 내부 논의가 끝났다"며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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