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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시민의 인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0.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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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인권침해' 진정
전국 17개 시.도 중 인권위 폐지 유일
"인권행정 책무 저버려" / 시 "입장 없다"


시민단체가 '대구시인권증진위'를 없앤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운동연대, 인권네트워크바람 등 대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41개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는 6일 홍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홍 시장이 지난 9월 8일 대구시 산하에 설치된 '대구시인권증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게 "인권침해"라며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인권위 폐지는 인권침해"...홍준표 시장 규탄 기자회견(2022.10.6) / 사진.인권운동연대
"대구시인권위 폐지는 인권침해"...홍준표 시장 규탄 기자회견(2022.10.6) / 사진.인권운동연대

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은 '홍준표 대구시장', 진정인은 서창호 2기 대구시인권증진위원장과 김승무 3기 대구시인권위원이다. 이들은 대구시인권위 전현직 인사들로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진정서 접수에 앞서 대책위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인권증진 보장은 국가 사무"라며 "국가인권위는 더 나아가 2012년 지자체에 인권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인권위를 꾸렸다"고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홍 대구시장은 '시정혁신'이라며 인권위를 없앴다"면서 "홍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인권행정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권위를 없앤 것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이어 "대구시인권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들을 해촉한 것은 대구시가 더 이상 인권행정을 구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반인권,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구지역 사회의 소수자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져버리는 이 가은 홍 시장의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했다.(2022.10.6) / 사진.인권운동연대
홍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했다.(2022.10.6) / 사진.인권운동연대

그러면서 "이는 대구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충남도 '충남도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인권행정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대구시인권위 폐지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지금이라도 인권위 폐지를 철회하고 인권행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서창호 전 대구시인권증진위원장은 "대구시에 인권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대구시에 경고를 해야 타 지역으로 인권이 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폐지가 결정됐고 내부 논의가 끝났다"며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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