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대구시 인권위 폐지 등 지자체의 잇딴 인권업무 축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대구시를 비롯해 충남도와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 산하 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조례 등을 폐지하자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에서 송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이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은 8월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을 진행 중이고,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고 했다.
또 "일부 광역·기초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시정혁신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 부서를 통합해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혁신을 명목으로 지자체 산하 인권위를 없앤 곳은 대구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월까지 초까지 대구시 인권위를 포함해 모두 5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를 폐지시켰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자치 원리,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UN)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인권의 지역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우리 인권위도 2012년 4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 규범화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국민의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 받도록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인권조례와 지역 인권위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역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겨우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8일 대구시 인권위를 폐지하고 지난 14일 이 사실을 3기 대구시 인권위에 통보했다. 3기 인권위 위촉직 위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역행"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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