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트노동자 47명 고발...시민사회 "홍준표의 노동탄압" 반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2.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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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월2회 주말휴업 폐지→평일 변경 협약식
마트노조 "전국서 유일, 휴식권 보장" 시청사 농성
홍준표 "파괴행위"→'집시법' 등 6개 혐의 고발
노동계·시민사회·야당 "억압...평일휴업·고발 철회"


시청사에서 시위를 벌인 마트노동자 47명을 대구시가 집단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10년 지속된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탓이다. 마트노동자들은 "쉴권리 박탈"이라며 시청사에서 반대 농성을 벌였다. 

대구시가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는 모두 풀려났지만 대구시는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평일 변경 협약식 반대 농성 마트노동자들(2022.12.19) / 사진.마트노조
대구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평일 변경 협약식 반대 농성 마트노동자들(2022.12.19) / 사진.마트노조

대구시와 마트노조, 대구북부경찰서의 말을 21일 종합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 20일 북부경찰서에 정민정(4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위원장과 김성익(43) 사무처장 등 마트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4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폭력행위에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6가지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원인을 가장해 시청사를 무단 난입·점거하고 욕설을 하며 농성을 했다"며 "다중 위력에 의한 침입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괴했다"면서 "무단 점거로 인해 예정된 행사를 해당 장소에서 개최 못해 공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한다"며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 중 경찰에 연행되는 마트노동자들(2022.12.19.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농성 중 경찰에 연행되는 마트노동자들(2022.12.19.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홍준표 시장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만, 불법집회와 시청 불법점거 등 패악은 용납되어선 안된다"며 "특정세력에 의한 공공질서 파괴행위는 방치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또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태는 산격청사에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12.19)'에서 시작됐다.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일방 추진 대구시 규탄" 시위(2022.12.19) / 사진.마트노조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일방 추진 대구시 규탄" 시위(2022.12.19) / 사진.마트노조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과정에서 마트노동자 입장을 배제하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했다. 대구시는 경찰에 "불법 집회"로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도있었다. 현재 모두 풀려난 상태다. 이어 대구시는 6가지나 되는 혐의를 적용해 노동자들을 고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은 대구시를 규탄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인권단체모임 등 17개 단체는 오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마트노동자에게 폭력 연행과 구속 수사, 엄중 처벌로 답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일방적 평일 휴업 ▲고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성익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하자,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홍 시장은 일방적으로 평일 변경을 추진했다"며 "우리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무마하려 폭력적으로 마트노동자들을 연행한데 이어 무리하게 고발한 것은 홍준표 시장의 반노동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마트노동자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2022.12.19.대구 북부경찰서 앞) / 사진.마트노조
"마트노동자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2022.12.19.대구 북부경찰서 앞) / 사진.마트노조

대구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규제 완화로 없는 자를 희생시키는 홍준표식 전국 최초 나쁜 변경"이라며 "대형마트 노동자를 뺀 협약은 무효"라고 했다. 또 "반대 노동자를 고발하는 것은 약자를 억압하는 행정"이라며 "법치 본질에 역행하는 행위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4개 인권단체가 모인 '대구인권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노동강도가 급증하는 일요일 휴무를 없애고 일방적으로 평일로 전환한 것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반대 노동자들에게 소통과 경청이 아닌 구속수사 요구와 고발장으로 화답한 것은 반인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앞서 20일 논평에서 "청와대발 청부입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철회하라"며 "소상공인 삶을 더 어렵게 하는 평일 전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일벌백계라며 마트노동자들을 노동탄압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은 힘 없고 하소연할 곳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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