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를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시켜 주십시오"
대구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자 공모(53)씨는 2일 이 같이 말했다.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자인 공씨와 최모(43)씨는 지난해 3월 한달가량 "방과 후 지원 업무 인력 충원"과 "휴게시간 제공"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의 방과 후 지원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
대구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30일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을 이유로 두 사람을 해고했다. 대구교육청 본청 인사위원회도 같은 해 10월 20일 해고 결정을 유지했다.
해고자들은 지난 1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해고자들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6일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2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가 특수교육실무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은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과도한 징계가 인정된만큼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해고자들은 유치원에서 매일 8시간 만3~5세 일반·특수유아를 함께 돌보는 등 매우 노동 강도가 셌다"며 "여러회 면담하며 타 지역처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인력 충원이 안되면 업무를 조정해 휴게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치원과 교육청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윤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외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노위 판결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은희 교육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가 대신 편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 담당자는 "보고하고 편지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강준석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 공무직관리담당 주무관은 "중노위 초심 취소 판정 결과만 문자로 받은 상태"라며 "한달 뒤 중노위 판정 결과 사유가 기재된 판정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