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대구 중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조례 통과 논란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5.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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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6일 가결, 남구의회 이어 대구 두번째 제정
의정할동 중 형사소송 1천만원 내·민사 변호사 보수
의회 예산 소송비 지원→패소해도 '신청서' 내면 감면
현재 의원끼리 송사 중 현직 지원 가능...'셀프면책'


의정활동 중 지방의원이 법정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돼 논란이다.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는 16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 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김동현(중구 가선거구)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행정위원회 지난 15일 심의를 열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최종 관문까지 넘겨 류규하 중구청장이 공표하는 즉시 조례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2023.5.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대구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2023.5.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조례 내용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의회 예산으로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의정활동 범위는 ▲의회 회기 활동 ▲상임위·특별위 활동 ▲본회의·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따른 공무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 ▲의장이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같은 의정활동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 또는 민사소송 피고가 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를 판가름한다. 

소송비용 지원 규모는 형사소송 각 심급마다 1,000만원 이내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으로 지원 금액을 정한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유죄' 처분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도 적극적 의정활동 수행 중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패소해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원들 법정 다툼에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구의원들끼리 송사를 벌여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효린(중구 나선거구)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같은 당 김오성(중구 나선거구) 의장을 '허위 공문서 위조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3월 의회 규칙 위반으로 김효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뒤 송사가 이어졌다. 이처럼 집안 싸움 중 조례를 통과시켜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직에게 지원이 적용되는 탓이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2023.5.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2023.5.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33곳이 이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는 남구의회에 이어 중구의회가 두번째다. 하지만 패소해도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부분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중구의회처럼 패소, 유죄가 나와도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회는 경기, 인천, 경남, 완주, 여주, 용인, 충주 등 7곳뿐이다.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6월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지역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셀프면책 특권", "혈세낭비" 지적을 받았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 이상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김동현 중구의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가 심사한다"면서 "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도 위원회에 위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장 등 막강한 권한자가 힘을 사용하면 문제지만,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을 주는 게 아니다"며 "의원들이 마음놓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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