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들, 차명·아들 회사로 구청과 수의계약 '불법' 의혹...구청 "감사 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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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의원, 차명회사로 1천만원 납품 논란
B의원 아들 인쇄소 6백만원 계약 '일감 몰아주기'
대구참여연대 "이해충돌·지방계약법 위반" 감사청구
A "허위사실", B "억울, 몰랐다" / 구청 "자료 누락 탓"


대구 중구의원들이 차명 소유하거나 아들의 회사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불법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대구 중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중구청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2023.2.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2023.2.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에 24일 확인한 결과, 중구청 감사팀은 국민의힘 소속 A중구의원과 관련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이 건으로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감사가 언제 끝나고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 결과가 나오긴 전에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의혹을 받는 의원은 두 사람으로 국민의힘 소속 A, B의원이다. 

#1.A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 2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C업체 대표 A의원은 작년 6.2 지방선거에 당선돼 같은 해 7.1일부터 구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A의원의 C업체는 지난 2017년 5월 27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중구청과 103건, 3억3,57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의계약 관련 '불법'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A, B 중구의원 / 사진.중구의회 홈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불법'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A, B 중구의원 / 사진.중구의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구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A의원이 차명회사 D업체를 차려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일 16일까지 7건, 1,110만1,00원 수의계약을 중구청과 체결해 홍보물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까지 D업체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상호가 없었고 ▲중구청에 실제 제공한 용역물품에도 D업체 상표가 아닌 C업체 상호가 표기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의원이 지방의원이 되어 중구청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유령회사 D업체를 설립해 계약에 참여하고, 실제로 C업체 물품을 납품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5년간 C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A의원 차명회사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계약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중구청의 공정한 계약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영리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물 입구(2023.2.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물 입구(2023.2.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A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의회는 전혀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비리와 의혹만 있지 자체적으로 징계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A의원은 "나와 전혀 상관 없는 타인의 회사"라며 "차명회사, 유령회사라는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감사가 끝나면 팩트를 가지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2.또 다른 의혹의 당사자는 B의원이다. B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 회사가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말을 종합한 결과, B의원 아들 E씨 인쇄소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모두 12건, 656만원 수의계약을 중구청과 체결했다. 보고서, 책자 제본 등을 납품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지 못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초선 당시 일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2.5.19.) 전 계약이라 내부 감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B의원은 "아들이 하는 작은 복사집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내가 절대 지시한 적도 계약을 유도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에게 왜 계약을 했냐고 물었더니 '나한테 묻지말고 중구청에 확인해보라'고 말하며 아들도 답답해했다"면서 "의원으로서 감지를 못한 것은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구청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억울하다"고 답했다. 

두 의원 의혹과 관련해 중구청은 A의원 건만 감사하고, B의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계약 제한 대상자 자료를 보내달라고 의회 사무처에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계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것 같다"며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경우 일반으로 발급하면 아들 이름이 없다.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야지 이름이 나오는데 누락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A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중구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윤리특별위원회, 내부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숙(재선.가선거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A의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과 국민의힘 김효린(초선.나선거구) 의원 등은  A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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